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6. 9.선고 92다4857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27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54651 판결). 그리고 민법 제28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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