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의 매수인과 유치권자의 관계


경매절차의 매수인과 유치권자의 관계

[법무법인 명도] 경매절차의 매수인과 유치권자의 관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경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동산의 경매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사이트부터 경매 온라인 강의와 경매 서적들까지! MZ 세대들 또한 내 집 마련과 재테크 목적으로 경매 공부에 뛰어드는 추세인데요 드디어 첫 경매 과정에서 대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까지 마치고 부동산을 방문했는데 누군가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인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 신청,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의 매수인 중 누구를 우선해서 판단하고 있을까요? 법원은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관된 태도로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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