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점유 및 주택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주택의 점유 및 주택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주택의 점유 및 주택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민법 제163조, 제164조) 상법에 의한 상사채권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권리)이 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채권’이므로 10년간(민사상 채권임을 전제로 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일정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주택을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해 계속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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