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명도소송(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명도소송(2)

[법무법인 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명도소송(2)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명도소송은 법률상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이어야 가능하다. 고 설명드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이란,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1. 계약 해지 (임대차계약의 종료) 2. 갱신 거절 후 계약만료일 도래 (종료될 예정) 로 나뉩니다. 1. 계약 해지(임대차계약의 종료) <단순 인도청구 예시> 민법 제640조를 준용하여 차임 2기 연체 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고, 해지 통보 도달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명도소송의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2.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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