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해야하는데, 임대인이 보금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대차부동산의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임차인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 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 또는 전입을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되는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된다면,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신청 #전세보증금

원문링크 :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반환소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