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그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그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의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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