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임대차 종료시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임대차 종료시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임대차 종료시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고 그것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만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하지 않고 있거나 임대차계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양수인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인 양수인은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예컨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2018. 1. 1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10.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병에게 양도되어 임차인 을은 2021. 5. 3.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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