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 가능 여부


계약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 가능 여부

계약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 가능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념으로, 가계약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계약 체결의 우선권 등을 가지기 위하여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먼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가계약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그 개념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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