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제도 이렇게 해야 정상화된다!


명도집행 제도 이렇게 해야 정상화된다!

명도집행 제도 이렇게 해야 정상화된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상임고문/명도연구소장 이재석입니다. ‘경매의 꽃은 명도’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도집행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① 강제집행에 대한 저항이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하고, ② 집행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원조 요청을 하면 경찰은 출동은 하되 채무자의 저항을 제압하지 않으며, ③ 점유자 교체에 의한 집행방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 는 데에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집행관이었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도집행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2022년 11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120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와 법무성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립(正立)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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