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부지 (컨테이너 사무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땅은 좁은데 차는 많고, 주차할 공간은 없으니 주차장사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차장부지를 운영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잘못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주차장부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임대인인 A는 B와 주차장 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A는 나이가 들어 더 늦기전에 자녀들 C에게 이 주차장부지를 증여해줍니다. 시간이 흘러 계약기간 만료일 약 5개월 전이 되자 C는 임차인 B에게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주차장부지를 인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C에게 내용증명이 와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보니 B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대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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