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부지(컨테이너 사무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주차장부지(컨테이너 사무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주차장부지 (컨테이너 사무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땅은 좁은데 차는 많고, 주차할 공간은 없으니 주차장사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차장부지를 운영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잘못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주차장부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임대인인 A는 B와 주차장 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A는 나이가 들어 더 늦기전에 자녀들 C에게 이 주차장부지를 증여해줍니다. 시간이 흘러 계약기간 만료일 약 5개월 전이 되자 C는 임차인 B에게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주차장부지를 인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C에게 내용증명이 와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보니 B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대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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