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공유오피스 등 다수점유자 건물의 인도청구


숙박시설, 공유오피스 등 다수점유자 건물의 인도청구

[법무법인 명도] 숙박시설, 공유오피스 등 다수점유자 건물의 인도청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유자가 다수이고, 점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등 점유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강제집행이 상당히 난해한 모텔, 고시원, 여관 등 숙박시설과 공유오피스 상가 (이하 “다수점유자 건물”)의 인도청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점유자가 다수인 경우 다수 점유자 모두를 퇴거시키고 해당 점유부분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수 점유자 모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하여 본안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점유자 건물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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