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청구사례] - “서울 관악구” 주택 원상회복


[원상회복 청구사례] - “서울 관악구” 주택 원상회복

[원상회복 청구사례] “서울 관악구” 주택 원상회복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의뢰인은 2018년 임차인과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해 2년간 보증금 1억 6천만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만료 6개월 전 (임대차3법 시행 전)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여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판결을 받고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건물 내부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싱크대는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거실과 방 사이의 벽을 허물어 놓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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