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 왜 할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곳을 명시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전부 지급되었을때 행정기관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면, 경매가 진행됐을때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제3자가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점유란 그 공간을 타인이 아닌 본인만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이사를 가서 임대인에게 열쇠 등을 전달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사는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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