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변제금지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변제금지효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변제금지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또는 가압류) 있는 경우 (i)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또는 가압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압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는바, 따라서 제3채무자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타에 처분하더라도,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 가등기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일 때 (ii) 다만, 가등기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이에 터 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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