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집행 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인도집행 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인도집행 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집행관은 부동산의 인도를 집행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은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제4항) 만일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종교시설인 납골당 건물인 경우 그 안에 다수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면 위임 받은 집행관으로서도 난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한 유족들로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유골을 안치했는데 운영자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회수해 가라고 할 경우 선뜻 응할 유족이 있을 리 없고,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이 협조할 리도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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