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합의 후 임차인이 변심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계약해지 합의 후 임차인이 변심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계약해지 합의 후 임차인이 변심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상가는 물론이고 주거의 경우에도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급변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기존 계약내용과 다른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계약해지에 대해 쌍방 합의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합의의사를 철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쌍방 합의 임대인 A 씨는 임차인 B 씨와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 B 씨는 열심히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임차인 B 씨 외 다수의 임차인들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임대인은 건물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고 노후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A 씨는 임차인들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재건축 및 보수공사를 위해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수 없다고 통지하며 존속 중인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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