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시 계약금의 반환 범위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시 계약금의 반환 범위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시 계약금의 반환 범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유영선 고문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위약하였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위약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98조 제1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한편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제도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에 간섭한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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