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가 실시된 경우 권리금의 인정여부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가 실시된 경우 권리금의 인정여부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가 실시된 경우 권리금의 인정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등 참조),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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