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갱신요구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임차인의 갱신요구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법무법인 명도] 임차인의 갱신요구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수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89288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후 많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소유자가 법률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0. 7. 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동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0. 11월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이하 ‘임대인’이라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20. 10월 전 소유자에게 갱신요구를 행사하였다며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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