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등록 대행


측정대행업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측정대행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측정대행업은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 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측정대행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martinadams, 출처 Unsplash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 분석하여야 하며 측정 후 작성한 측정기록부 중 1부를 측정의뢰인에게 보내야 한다.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오염물질 검사차량으로 잘못알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등의 서류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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