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업 신고 대행


축산물운반업 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산물운반업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julia_fiander, 출처 Unsplash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축산물운반업을 "축산물(원유와 건조, 멸균, 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 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 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영업 신고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 (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등 경우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서류검토, 현장조사를 거쳐 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시설기준 운반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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