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 등록 대행


토양정화업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양정화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eslihangunaydin, 출처 Unsplash 정의 토양정화업이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 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1. 시설 사무실 및 반입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입정화시설은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을 의미합니다. 2. 장비 - 시료채취기 1대 -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 -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 - 지하수위측정기 등 3. 기술인력 분야별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반입정화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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