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대행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되어야 하며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됩니다. 또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chriswindus, 출처 Unsplash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폐자동차재활용업은 아래의 두 업종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joshsonnenbe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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