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대행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영업장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옥외광고물(간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어느 대표님께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옥외광고업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정의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 표시,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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