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대행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공연장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해대처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ighttouchedphotography, 출처 Unsplash 개요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tylercallahan, 출처 Unsplash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사항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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