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행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hairulfajar_, 출처 Unsplash 대표적인 소음, 진동 배출시설 7.5kW 이상의 압축기, 송풍기, 금속절단기 등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석재 절단기 15kW 이상의 프레스 22.5kW 이상의 분쇄기, 단조기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등 환경부장관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소음, 진동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하는데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설치신고서 또는 설치허가신청서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설치의무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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