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허가 신청 대행


입양기관 허가 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양기관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uillaumedegermain, 출처 Unsplash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입양기관의 평면도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 재산목록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등 경우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 받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10일 입니다. 국내입양기관의 경우에는 구, 군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및 신청하여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 외 입양기관의 경우에는 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및 신청하여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 및 종사자 기준 입양기관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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