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 대행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검단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annyb, 출처 Unsplash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르면 시, 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요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크게 시설기준, 학습교구기준, 직원배치기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시설기준 기본적으로 강의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강의실과 사무실을 합하여 최소 80제곱미터의 연면적이 필요합니다. 강의실의 경우 1인당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학습교구기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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