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대행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ileres, 출처 Unsplash 정의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 구비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구비 등 위생관리기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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