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방법 정리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서도 필요한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omasw, 출처 Unsplash 비디오물 제작업이란 비디오물제작업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자에 한함) 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자에 한함) 등 jakobowens1, 출처 Unsplash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5일이며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신고 후 현장실사를 하게 되는데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우식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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