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 대행


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수조청소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unstable_affliction, 출처 Unsplash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 1. 인력기준 -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1) 환경(수질부문), 토목, 위생, 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나. 청소종사자 3명 이상 2. 시설 - 창고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장비 가.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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