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신 도시형생활주택? - 장단점과 주의사항


아파트 대신 도시형생활주택? - 장단점과 주의사항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부동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봅시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 줄여서 흔히 도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름만 봐도 도시지역에서의 생활의 편리나 뭐 주거안정을 위해서 제공하는 주택이구나~ 정도까진 알겠는데... 좀더 자세히 정체를 파헤쳐 볼까요? 주택법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좀더 뜯어볼게요. 무슨 법? 네, 주택법이에요. 도생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게 우선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세대수는? 네, 300세대 미만이에요. 아파트와 같은 대단지를 생각하면 안돼요.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즉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을 말하는데, 전용 85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형으로 말하자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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