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4법 개정발의 2] 착한임대인 보유세 감면,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상향


[부동산4법 개정발의 2] 착한임대인 보유세 감면,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상향

어제에 이어, 부동산4법 개정발의 2탄입니다. 사실 어제 살펴본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소득공제 확대는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 어찌 보면 홍보용인 것 같고,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굵직한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종부세 관련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부동산4법 개정안 중에 나머지 2가지에 대해 하나씩 볼게요. 부동산4법, 재산세감면, 종부세감면, 다주택자종부세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먼저 볼게요. 착한임대인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전에도 사용하던 용어긴 한데요,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는 임대인이 "착한"임대인인가봐요. 시세대로 받겠다는 임대인은 나쁜임대인이군요. 착하다 나쁘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참... 어린아이들에게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훈육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임대인이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할 때, 기존에 받던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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