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자격 (제한 없음) 1.공인중개사법 제4조 3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 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니한자 2.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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