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 자격증 등록 방법


공인 중개사 자격증 등록 방법

응시 자격 (제한 없음) 1.공인중개사법 제4조 3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 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니한자 2.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시행규칙..

공인 중개사 자격증 등록 방법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공인 중개사 자격증 등록 방법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인 중개사 자격증 등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