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지정받는 법)과 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 사유


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지정받는 법)과 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 사유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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