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 경막하 출혈(외상성) 후 폐렴으로 사망 외상 후 기여도 재해사망보험금 수령여부


지주막하 경막하 출혈(외상성) 후 폐렴으로 사망 외상 후 기여도 재해사망보험금 수령여부

상기 환자는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S06.60 경막하 출혈, 외상성 S06.50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하에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6개월 후에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질병사망이므로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인한 사망 즉 재해사망 보험금을 부지급한 사실로 인하여 내일손해사정 대표 김종만 손해사정사에 손해사정을 의뢰한 고객입니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재해를 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재해사망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험사의 심사담당자 입장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의무기록지를 살펴본 결과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재해사망을 입증하기 위하여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환자분이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기 전에 취침 중 전기장판에 의한 화상으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253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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