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단체보험


중대재해처벌법과 단체보험

2022년1월27일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재예방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마련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 내에서 근로자들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이나 부상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시 경영책임자는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적인 처벌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일부 기존에 있는 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지만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거나 법집행이 약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의무를 확대해야 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과 단체보험의 연관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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