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질환 보험금 받기


뇌혈관 질환 보험금 받기

50대 중후반 남성분이 뇌경색증 I63.9 진단을 받고 안절부절 하지 못하면서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의 생각은 뇌경색증 I63.9 진단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 해주고 안 해주고는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한 마디로 말하자면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이란 고객님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의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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