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후반 남성분이 뇌경색증 I63.9 진단을 받고 안절부절 하지 못하면서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의 생각은 뇌경색증 I63.9 진단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 해주고 안 해주고는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한 마디로 말하자면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이란 고객님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의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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