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5등급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 예고


정부, 겨울철 5등급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 예고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대상 수도권 포함 부산, 대구까지 운행제한 지역 확대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에서도 시범 운영 실시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및 대구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 202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경유화물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그동안 겨울철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수도권에 한해 계절관리제를 실시, 배기가스 규제 유로1~3에 해당하는 5등급 노후 경유화물차에 대한 동절기 운행을 제한해왔다.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저...


#2023년1월1일이후 #전기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중대형버스 #중대형화물 #질소산화물검사 #천안시 #타타대우상용차 #평택시 #자동차검사 #오토바이검사 #안성시 #NOx측정 #낙스측정 #남부대리점 #대우트럭 #더쎈 #부품판매 #소형화물 #승용 #안성사업소 #한국타이어

원문링크 : 정부, 겨울철 5등급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