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감축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대상 수도권 포함 부산, 대구까지 운행제한 지역 확대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에서도 시범 운영 실시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및 대구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 202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경유화물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그동안 겨울철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수도권에 한해 계절관리제를 실시, 배기가스 규제 유로1~3에 해당하는 5등급 노후 경유화물차에 대한 동절기 운행을 제한해왔다.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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