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행정처벌 대비하기


건축공사업 행정처벌 대비하기

습한 날씨의 연속인 요즘 다들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건축공사업 행정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처벌 대상은 무면허로 건축공사업 업무를 진행할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조정에 따라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총 4가지 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달일 경우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다음 해당되는 기술자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건축분야 건축기사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력수첩 등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1인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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