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알아보기


토공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부터 태풍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큰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 드릴 면허는 토공사업으로 2022년에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업종과 통합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된 면허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을 취득할 경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가능하며, 위와 같은 굴착, 성토, 흙막이공사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로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처벌받지 않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은 신규 및 추가 등록과 기존 면허를 승계하는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적을 승계 받을 수 있는 실적양도양수를 이용하며, 그 외 신규양수도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취득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여부, 위험 부담 등 장단점이 있으니 알아보신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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