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4일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에는 4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를 소개하고, 티맵이나 카카오내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인도 주정차 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을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부터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의 정주행 시,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계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4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더 안전한 운행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arcoking/223154601865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대기업 수준의 복지서비스, 직장인이라면 꼭! 신청하세요!!소상공인도 가능 오늘은 일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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