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13 경제신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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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소수점 거래)를 전면 허용한다. 해외주식은 연내, 국내는 내년 3분기부터 도입될 전망이다.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문을 받고 부족분을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투자에 대한 배당금 할당도 가능하다. 단, 실시간 매매는 불가능하다. 1일 투자회수가 정해져 있어 단기투자에는 적절하지 않다. 주식가격이 비싼 고가 우량주에 대한 일반 투자가 더 늘어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수점거래 한미 랜섬웨어 워킹그룹이 조직됐다. 랜섬에어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게 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프로그램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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