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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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무사 나환준 사무소의 오늘의 포스트 상속한정승인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포스트 상속한정승인 !법무사 나환준 사무소 055-314-0042 상속한정승인(민법 1028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고,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 3개월 내에 하는 것이 특별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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