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취득세 감면 등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취득세 감면 등

1.새해 1년 간에 한하여 신혼부부(혼인신고후 5년이내,재혼포함)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50%감면 2019년 1년 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받게 됩니다.그런데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감면에 해당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2019년말까지 소유권이전- 외벌이 소득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 소득 연7000만원 이하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무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 구체적적인 서류들이 들어가야 감면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본인이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취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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