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승용차 개소세 70%감면


2020년 승용차 개소세 70%감면

10년된 차를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이 된다는 뉴스가 12월26일에 보도 되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년 이상된 노후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개별 소비세 70%가 감면된다고 합니다조건이 있습니다/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자동차를 폐차하고 승용차(경유차제외)를살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해 준다고 합니다다시한번 강조하면 2020년에는 승용차에 한해서 혜택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개소세 할인이 있었습니다 폐차시점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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