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폐차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조기폐차와의 관계


청주폐차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조기폐차와의 관계

청주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영업용 차량 제외)영업용이라 함은 노란색 표지판을 달고있는 차량입니다 그외에는 모두 일반자가용으로 봅니다 제한 기간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다음날인 06~21시입니다 제한 장소는 충북전역으로 청주시 주요도로 우선 단속합니다 제한 방법으로는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무인 단속(16곳)위반조치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일기준 1회로 최초적발지역 부과) ※ 시행은 하반기로 예정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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