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사항 확인하기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사항 확인하기

2023년 올해부터는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화 됩니다.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보험에 가 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intographics, 출처 Pixabay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의무보험 가 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에 서 등록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미가입 대상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 한 법적인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생업을 위한 이동 수단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답니다. SplitShire, 출처 Pixabay 이유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시장의 규모가 커져서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를 이번에 내놓아 습니다.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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