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특별수익의 산정


유류분 특별수익의 산정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산정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의 원칙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은 증여의 시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치를 한 시점에 맞춰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바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따라서 모든 증여재산은 언제 증여했는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 사망한 날에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그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봅니다. 2. 현금 피상속인이 2015년 1월 5일에 사망했는데 자녀1에게 1990년 10월 10일에 100,000,000원을 증여했다면, 1990년 경의 100,000,000원과 2015년경의 100,000,000원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1990년경의 100,000,000원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이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있는 10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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