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 유증등기를 제대로하기


유언공정증서 유증등기를 제대로하기

유언공정증서 유증등기를 제대로하기 유언자가 유언공증 절차를 통하여 유언공정증서를 남겼고,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한 경우 유언자가 유증으로 부동산을 남긴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언집행자이자 수증자인 사람은 유증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유언자 생전에 유.언.공.정.증.서를 남겨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유증등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것이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저에게 모두 남긴다는 내용과 유언집행자는 수증자인 저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누나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로는 유언으로 등기를 칠 때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누나와 남동생이 절대로 동의를 해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또한 공증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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